제4절 외국 국가에 대한 송달
외국 국가의 경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외의 경우라도 재판권면제를 포기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장을 바로 각하할 것은
아니고 소장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제기 사실을 알린 다음 재판권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1절 2. 민사재판권의
한계 부분 참조), 외국 및 국제법상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구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외국 국가 등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1) 영사관원을 통해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 2) 헤이그 송달협약상의 중앙 당국에 송달을 촉탁하는 방식, 3) 외교경로를 통해 관할 법원에 송달을 촉탁하는 방식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미국과 같이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함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한 바 있는 국가가 그 대상일 경우 영사관원을 통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자면, 미국 국적의 국민에 대하여 영사송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범위에 미국 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며,
미국은 외국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영사송달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에 관한 송달을 영사관원을 통해 우편으로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영사송달에 관한 선언을 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 국가에 대한 송달에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협약에는
수송달자가 외국 국가인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실무 처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촉탁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우리측에서도 미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촉탁을
미국의 중앙당국인 법무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송달 촉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송달 촉탁에 있어서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한 송달 촉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관할
법원에 송달을 촉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외국 등이 응소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장이 [전산양식
A2618
]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민사공조예규 20조 1항). 피고인 국가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거나 소송서류를 송달할 대표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미리 응소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양식
A2619
]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외국 등이 응소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민사공조예규 2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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